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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정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2. 경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할 당시 고객인 C의 운전 면허증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위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한 후 즉시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휴대폰을 처분하여 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3.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휴대 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U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 2부에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 자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주 소란에 “ 천안시 동 남구 H”, 가입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LGU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LGU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장 및 C의 운전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으로부터 C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 B은 휴대폰 개통 확인 시에 실제 명의 자인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 받은 적이 없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아이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