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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302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50경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값 계산을 빨리 해주지 않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었던 플라스틱 재질의 500ml 물병 1개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가 서있었던 카운터 테이블 앞쪽으로 힘껏 내리쳤다.

당시 피해자는 물병을 내리친 테이블 가까이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물이 든 물병 입구 부위를 한손으로 잡고 있었으므로 테이블에 물병을 힘껏 내리칠 경우 물병이 손에서 빠져 피해자 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가지고 있던 물병을 힘껏 내리치지 않는 등 물병이 피해자 쪽으로 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병 입구 부위를 한손으로 잡은 채 물병을 테이블에 힘껐 내리친 과실로 테이블에 부딪힌 물병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