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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0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5. 12. 00: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후배인 피해자 D(50 세) 과 술을 마시며 업무 문제로 대화하던 중, ‘ 피해자의 언행이 불쾌하다’ 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