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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4 2019고단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 가명)은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8. 07:26 및 07:28경 안성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에 앉아 나체로 화장품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7. 04:0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로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원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9. 28.자 촬영이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