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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합11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4세)을 포함한 그 일행 9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각각 흩어져 잠을 자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 남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