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4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8. 20. 20:07 경 천안시 목 천읍 천안대로 419 번지에 있는 풍 세 톨 게이트에서 B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에 13개의 빛 반사체를 붙여 등록 번호판이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 임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7. 9. 16. 22:09 경 대구 수성구 중앙 고속도로 88 번지에 있는 대구 톨 게이트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7. 9. 25. 00:24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차량 사진( 빛 반사체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