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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3 2019고단85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은행계좌의 예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C에서 ‘수도권 단기 고수익 알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피해자가 은행에 들어가는지, 피해자에게 일행이 있는지, 택시를 타고 가는지 여부 등 피해자를 감시하고 이를 알려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그 다음날인 2019. 1. 25. 09: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검사, F 대리, 금감원 G 과장 등을 차례로 바꿔가며 “H은행 I금융센터로 가서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부근에서 만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로 가 위 피해자를 지켜보며 피해자가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나와서 통화를 하고 택시를 타는 것을 감시한 후 이를 K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