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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을 뿐 공동상해의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끌어내고 공동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그 진술의 내용이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 명이 술에 취하여 공동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중 피고인 C은 경찰에 목격사실을 진술하려는 목격자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