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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8 2013고단1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동안 C군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말경 퇴직한 후, C군의원에 당선되어 2006. 7.경부터 현재까지 C군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1. 26.부터 2010. 7. 6.까지 C군 보건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행정복지위원회(구 총무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은 2009. 2. 2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C군에서 모집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로 선발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F과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D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선의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자신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가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