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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C은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D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9. 평택시 E에 있는 법원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자신의 처 F를 보내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G아파트 107동 705호’에 대하여 마치 C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D에게 넘겨주고, D는 그 무렵 C이 H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H회사 대표 I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C에게 넘겨주었다.

C은 2015. 3. 말경 평택시에 있는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H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H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2015. 4. 3. 6,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