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717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85,349원 및 그 중 23,571,113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8. 1.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85,349원 및 그 중 23,571,113원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8. 1.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