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약물...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4. 18:00경 서울 성동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는 선배(C)의 집을 정리하던 중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덜어 수돗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3:00경 주거지 앞에서, 메비우스 담배 연초를 덜어내고 위와 같이 선배의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가루를 안에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록 7, 8, 9, 10)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 1항 2호, 4조 1항 1호, 2조 3호 나목, 61조 1항 4호, 3조 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1. 추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