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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전4가 쪽에서 오룡역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25세, 여)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14. 04:11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헐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