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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561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인 번영회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5,136,5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 5,136,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