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8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D( 여, 65세) 가 처에게 자신들의 내연관계를 폭로 하여 처와 불화에 휩싸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2. 27. 20:1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너 두 번째 남자관계로 꼴 좋다.

돈 받고 씹하고 나이 칠십에 가문에 영광이다.

E 기둥서방 만 나 돈 얼마나 우려냈냐,

이놈 저놈 돈 받고 씹하면 성 매수 자로 형무소가 조심해 딸이 알면 기겁 하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