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8노4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H을 통해 소지하던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이나 전파성이 커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에 필로폰 약 50.15g 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김해 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성실히 수사 받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항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중국에 거주하였음에도 지인들을 통하여 국내에서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50.15g 이고, H과 공모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은 약 202.5g으로 이는 2,000여 회 이상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양이다.

피고인은 2006년에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