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8.21 2013노560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유죄 부분 - 수뢰후부정처사)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한편, 피고인이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E과 관련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순 뇌물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는 뇌물죄의 공소시효인 5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무죄 부분 - 뇌물수수) ‘E이 P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위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이유로 “양형부당”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만을 주장하였고, 또한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의 요지는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항소장에 기재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오기이거나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20.부터 2007. 7. 14.까지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D(이하 ‘D’라 한다)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이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