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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24. 선고 2019구합51529 판결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국승]

제목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사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29 종합소득세가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09.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시 **구 **동에 '□□□ 오피스텔'을 신축한 다음, 그 중635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2월 및 3월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15. 4. 30.과 2015. 5. 31.(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 8.31. 기한후 신고(이하 '이 사건 기한후 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692,138,535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4,342,964,854원의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6. 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2016. 7. 31.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이상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관련된 이 사건 가산세는 과오납된 것이어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9.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8. 10.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따른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예정신고기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금액 등을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는 다른 예정신고와는 달리 과세채권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을무신고하거나 그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납세고지 부존재에 따른 위법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를 포함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나 경정청구시점까지도 피고가 가산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의징수와 관련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의4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라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그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점(대법원 2005. 9. 30.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② 구 소득세법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와 그에 대한 납부를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점(구 소득세법 제69조 참조), ③ 구 국세기본법은 무신고가산세의 신고를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라고 규정하면서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7조의2 제1항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에 있어서도 국세의 납부라고 규정하면서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는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및 국세의 납부에 해당하는 점, ④ 국세기본법이 2011. 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무신고가산세의 신고에 관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가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에 예정신고 등을 포함하고, 납부에 예정신고납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그와 같은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 점, 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이후 그와 다른 내용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종전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매매차익과 세액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었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원칙적으로 확정되고,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 참조], ② 납세자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과세기간, 세목, 세액, 인적사항 등을 적은 다음 납부가 이루어지고, 세무서장의 국세징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기간, 세목, 산출 근거 등을 적은납세고지서의 발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국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참조), ③ 따라서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점, ④ 기한후 신고에 있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