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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9 2015가합10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토지 및 같은...

이유

.... 3.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지

승마랜드 임대(공사) 특약사항

1. 임대 지번 및 면적 * 안산시 상록구 E 외 3필지 이는 F, J, G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 14. E에 합필되어 3,561㎡가 되었고, ② F는 947㎡이며, ③ J는 1,235㎡였다가 그중 419㎡가 2013. 6. 25. I로, 222㎡가 2014. 3. 11. K로 분할되어 594㎡만 남게 되었다.

위 ①, ②, ③ 기재 각 토지(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가 5,743㎡(=3,561 947 1,235)로서 약 1,740평에 해당한다.

(약 1,700평 중 1,300평 승마장 부지 허가 남) (잔여 400평 중 200평은 승마장 추가 허가 가능) 임차인 필요시 (잔여 200평 부지 내 농가창고 1개동 허가 가능) 임차인 필요시 * 기타부지 : 안산시 상록구 H 외 2필지(약 3,000평) 안산시 상록구 H 임야(약 10,000평)

2. 임대금액 * 보증금 2억/월 300만 원 * 지급시기 : 계약시 5월 8일 금 오천만 원(50,000,000) 지급 시설완료 후 입주시 금 일억오천만 원(150,000,000) 지급 월 임대료는 체육시설기금 확보 후 공사예정기간 약 120일 후 1일부터 시작 잔금완불시 컨설팅 및 기술제공 기반비용 30,000,000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11월까지 공사준공이 안될시 12월 1일부터는 월 임대료 150만 원을 준공시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4. 임대 특약사항 ① 모든 시설은 임차인이 비용 지불하여 공사함(단, 현재 허가부지 조경수는 임대인이 제공하고, 각종세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되 개발부담금, 감리비, 기타 도로점용료는 임차인이 납부한다) 조경ㆍ시공은 임차인이 한다.

비용 약 2,000만 원 ② 체육시설기금(보조금) 및 대출시(임대계약 전) 기존 5억 5천에 대한 이자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대출 등 기타사항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