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고단30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0:07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 세) 가 피고인의 ‘ 카카오 스토리’ SNS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E 간의 내연관계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 너 같은 놈은 없어 져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압수된 과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폭력 관련 전과가 없다.
그러나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