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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일명 ‘C부장’)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번호 : D)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거래내역, 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