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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4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28평 규모에 룸 12개, 각 룸마다 컴퓨터와 공유기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경부터 2014. 3. 7. 18:2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USB를 꽂으면 바로 볼 수 있는 아이콘(일명: 티아라)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서 별도 인증절차 없이 자유롭게 연결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매출장부사본 첨부),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