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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6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0:4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6 세) 이 반말을 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를 부어 오르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싸움에 더 능한 피고인의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음으로써 피고인이 구 공판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동료로서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