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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1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2019. 1. 4.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등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경위 및 폭행의 내용과 방법,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목격자 F 역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G이 목격한 상황은 피해자 일행 중 한명과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의 다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2쪽), 이와 같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일행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