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1.14 2019고정6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 토지 소유자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진 토지의 소유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상주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야적된 폐합성수지, 건축폐재류, 폐섬유류, 혼합폐기물 등이 혼합된 사업장폐기물 약 1,700톤을 2018. 12. 31.경까지 적법 처리하도록 조치명령(행정처분명령서)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