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노133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업무상횡령의 점과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는 위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업무상횡령의 점은 사기의 점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지만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택일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G 계좌에 183,908,45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면서 물품대금 견적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G에 지급하여야 하는 실제 물품대금은 128,061,780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송금액과 계좌번호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정확하게 183,908,450원을 G 계좌에 송금하기 어려운 점, G 직원 M가 사후에 작성하였다는 견적서 외에 피고인이 별도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물품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을 송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물품대금과 허위 물품대금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의 점에 관한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나.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