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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8 2015나2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원고가” 앞부분에 “갑 제1 내지 4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의 군위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피고 B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만으로는,”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임금청구, 실비변상금청구 및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