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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21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휴대전화 광고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에 있는 무역회사인데, 조세포탈 목적으로 회사통장이 아닌 일반통장으로 거래를 하고자 알바를 모집하고 있다. 당신 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도와주면 인출금액의 2~5%를 수고비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2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4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44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16:13경 위 E에 있는 B은행 하나로 지점에서, 위 D이 위 계좌에 입금한 400만 원 중 27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회신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