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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6고단27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D( 여, 55세) 과 가까워 지게 되어 2016. 7. 경부터 는 연인 관계로 지내며 동거해 왔다.

1. 2016. 8. 초 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6. 8. 초순 23:0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고 “ 휴대폰에 입력된 남자들이 누구이고, 누구랑 웃으면서 전화를 하며 바람을 피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돌침대에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제 1 항에 기재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윗옷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국부가 보이도록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5. 14:20 경 전 남 보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별한 남편의 아들과 남편 산소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 대고는 “ 느그들은 다 똑같아~ 젊은 놈 이랑 보듬고 자니까 좋드냐,

성도 틀리고 피도 안 섞였는데 아들이라고 한집에서, 느그들은 죽일 필요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9. 19. 자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9. 21:30 경 제 1 항에 기재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