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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E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E이 하는 사채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금과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친한 언니 E이 개인적으로 사채업을 하는데 6년전부터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금을 받고 있다, 아무나 투자를 받지 않는데 내가 대신 투자를 해주겠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피해금 사용처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 알고 지내던 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형편이 좋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