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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8. 16. 선고 2006허8439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2인)

피고

특허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화우 담당변리사 윤병국외 2인)

변론종결

2007. 7. 5.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① 발명의 명칭 : 승용형 수전 작업기

② 출원일/우선권주장일(우선권주장국)/출원번호 : 2000. 9. 8./1999. 9. 28.(일본)/제2000-53378호

③ 출원인 : 원고

④ 특허청구범위(2005. 1. 19.자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것이고,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전륜(1) 및 후륜(2)으로 이루어지는 주행부와, 기체후부에 구비된 심기부(4)를 구비하는 승용형 수전작업기로서, 좌우의 전차축케이스(9a)를 좌우로 연통하는 변속기케이스(9)에 입력되는 엔진동력이, 이 변속기케이스 내에서 상기 주행부로의 주행계 동력과 상기 심기부(4)로의 심기계 동력으로 분기하도록 구성된 승용형 수전작업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변속기케이스(9)의 측부에, 전후진의 변속을 행하는 주변속장치로서의 정유압식 무단변속장치(49)가 설치되어, 이 정압식(‘정유압식’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하 ‘정유압식’이라고 한다) 무단변속장치(49)를 통하여 상기 엔진동력이 상기 변속기케이스(9)에 입력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상기 변속기케이스(9)내에, 기체 좌우방향으로 연설되는 동시에 상기 주변속장치(49)를 통해서 상기 엔진동력을 받아들이는 제1축(64)과, 상기 제1축에 평행하게 연설되고 이 제1축(64)으로부터 부변속장치(51)를 통해서 동력을 받는 제2축(67)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상기 제1축(64)에 설치되어 있는 심기용 출력기어(80)로부터의 동력을 입력으로 하는 주간변속기구(54)가 배치되고, 상기 주간변속기구가, 상기 제2축(67)에 유전(유전) 자유로이 외부 끼워맞춤되는 통형상의 심기변속입력축(82)과, 이 통형상의 심기변속입력축(82)에 외부 끼워맞춤되어 이와 일체회전가능하게 설치된 직경이 서로 다른 복수의 구동기어(83)와, 이들 복수의 구동기어의 열에 항상 맞물려 있고, 동시에 조작축(90)에 의해 선택되는 전동볼(89)을 통해서 택일적으로 심기변속출력축(86)에 연동 연결되는 종동 기어열(87)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상기 제2축(67)에, 상기 주간변속기구의 구동기어열(83)을 사이에 두고 상기 부변속장치(51)와는 반대측에 주행용 출력기어(75)가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5’라고 한다), 이 출력기어(75)와 맞물림하는 디퍼렌셜 입력기어(76)로부터의 동력이 전륜 디퍼렌셜기구(52) 및 상기 각 전차축케이스(9a)를 통해서 상기 전륜(1)으로 전달됨과 동시에, 상기 전륜 디퍼렌셜 기구(52)를 사이에 두고 이 디퍼렌셜 입력기어와는 반대측으로 설치되는 디퍼렌셜 출력기어세트(79, 78)와, 이 디퍼렌셜 출력기어에 연동 연결되고 기체전후방향으로 연장되는 프로펠러샤프트(77)를 통해서 상기 후륜(2)에 전달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승용형 수전작업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2. 내지 4. (생략)

청구항 5. (삭제)

나. 비교대상발명들의 요지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3호증)

1999. 7. 2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 : 특개평11-196627호)에 게재된 그 명칭이 ‘승용 전식기의 트랜스미션’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4호증)

1997. 6. 1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 : 특개평9-149717호)에 게재된 그 명칭이 ‘승용 전식기의 주간변속케이스의 배치 구조’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

원고 주식회사가 1994. 5. 발행한 승용 전식기 SPA 사용자 매뉴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4.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원고는 2000. 9. 8.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출원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05. 3. 3.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5원1977호 로 심리한 후, 2006. 7. 27.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10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내용의 요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승용형 수전작업기{수전작업기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앙기(이앙기, ‘전식기’라고도 한다)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이앙기’에 관한 것이므로, 이하 ‘이앙기’라고 표현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승용형 이앙기는 크게 주행부와 심기부(4, 모를 심는 장치부분)로 구성되고, 엔진(11)의 동력이 전륜(1) 및 후륜(2)으로 전달되어 승용형 이앙기가 이동되고, 심기부로도 전달되어 모심기 작업이 수행되는데, 모 간의 간격은 주간변속(주간변속)으로 조절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엔진동력이 정유압식 무단변속장치(49)를 통하여 변속기케이스(9) 내의 제1축(64)으로 전달되고, 제1축으로 전달된 동력은 ‘주행계’ 및 ‘심기계’로 분기되는데, 변속기케이스 내에는 전륜 및 후륜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와 다단으로 주간변속을 행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주행계 동력은 제1축으로 전달된 동력이 부변속장치(51)를 통해 제2축(67)으로 전달되고, 제2축으로 전달된 동력은 제2축 상의 주행용 출력기어(75)를 통해 디퍼렌션 입력기어(76) 및 디퍼렌셜 기구(52)를 거쳐 차동축(72)으로 전달되어 전륜으로 전달되며, 디퍼렌셜 입력기어(76)로 전달된 동력은 디퍼렌셜 기구를 사이에 두고 디퍼렌셜 입력기어와 반대측에 설치되는 디퍼렌셜 출력기어세트(78, 79)로 전달되고, 이 동력은 디퍼렌셜 출력기어세트와 연동 연결된 프로펠러샤프트(77)를 통해 후륜으로 전달된다. 심기계 동력은 제1축으로 전달된 동력이 제1축 상의 심기용 출력기어(80)를 통해 주간변속기구(54)로 전달되고, 주간변속기구는 심기변속입력축(82)과 심기변속출력축(86) 등으로 구성되며, 심기변속입력축은 제2축에 유전{유전, 제2축과 심기변속입력축이 따로 돌아가는 상태로 끼워진 것을 말하고, ‘유감(유감)’이라고도 한다(피고 보조참가인의 2007. 4. 6.자 준비서면 제64쪽 참조)} 자유로이 외부 끼워맞춤되는 통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심기변속입력축 상의 구동기어열(83)과 심기변속출력축 상의 종동기어열(87)에 의해 다단 주간변속이 이루어지는데, 심기변속출력축 상의 종동기어열은 조작축(90)에 의해 선택되는 전동볼(89)에 의해 택일적으로 심기변속출력축에 연동 연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나.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축 및 제2축의 2개의 축이 주행계 동력 및 심기계 동력이라는 2 계통의 동력전달계에 공용으로 되어 있어서, 변속기 케이스 내부 구조와 케이스 자체를 콤팩트하게 한 승용형 이앙기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비교대상발명 1은 하나의 트랜스미션(변속기) 케이스에 주행 전동계 및 심기작업 전동계를 수납하여 콤팩트한 구성으로 한 승용 이앙기의 트랜스미션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에서 차이가 없다. 비교대상발명 2는 승용 이앙기의 주간변속 케이스의 배치구조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승용 이앙기의 엔진 동력을 전후 주행계와 심기계로 전달하는 미션케이스의 내부 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다. 구성의 대비

(1)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주행부와 심기부(4)를 구비하고, 좌우의 전차축케이스(9a)를 좌우로 연통하는 변속기케이스(9)에 입력되는 엔진동력이 변속기케이스 내에서 주행부로의 주행계 동력과 심기부로의 심기계 동력으로 분기하도록 구성된 승용형 이앙기’에 관한 구성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전륜(13) 및 후륜(15)으로 이루어지는 주행부(1)와기체후부에 구비된 심기부(2)를 구비하고, 좌우의 프론트 액슬 케이스(12)를 좌우로 연통하는 미션케이스(11)에 입력되는 엔진(9) 동력이 미션케이스 내에서 주행부로의 주행계 동력과 심기부로의 심기계 동력으로 분기하도록 구성된 승용 이앙기’에 관한 구성과 차이가 없다.

(2)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는 ‘변속기케이스(9)의 측부에 전후진의 변속을 행하는 주변속장치로서의 정유압식 무단변속장치(49)가 설치되어, 이를 통하여 엔진동력이 변속기케이스에 입력되는’ 것에 관한 구성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미션케이스(11)의 측부에 전후진의 변속을 행하는 제1 변속장치(31, 정유압식 무단변속장치)가 설치되어, 이를 통하여 엔진동력이 미션케이스에 입력되는’ 것에 관한 구성과 차이가 없다.

(3)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은 ‘변속기케이스(9) 내에 기체 좌우방향으로 연설되는 동시에 주변속장치(49)를 통해서 엔진동력을 받아들이는 제1축(64), 제1축에 평행하게 연설되고 제1축으로부터 부변속장치(51)를 통해서 동력을 받는 제2축(67)’에 관한 구성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미션케이스(9) 내에 기체 좌우방향으로 연설되는 동시에 제1 변속장치(31)를 통해서 엔진동력을 받아들이는 미션입력축(35), 미션입력축에 평행하게 연설되고 미션입력축으로부터 제2 변속장치(32, ‘도면 표시 번호 63, 67, 68번의 기어를 말한다’)를 통해서 동력을 받는 파이널축(60)’에 관한 구성과 차이가 없다.

(4) 구성요소 4

(가) 구성요소 4는 ‘제1축(64)에 설치되어 있는 심기용 출력기어(80)로부터 동력을 입력받아 작동하는 주간변속기구(54)가 배치되는데, 주간변속기구는 제2축(67)에 유전 자유로이 외부 끼워맞춤되는 통형상의 심기변속입력축(82)과 심기변속입력축에 외부 끼워맞춤되어 이와 일체회전가능하게 설치된 직경이 서로 다른 복수의 구동기어(83) 및 복수의 구동기어열에 항상 맞물려 있고, 동시에 조작축(90)에 의해 선택되는 전동볼(89)을 통해서 택일적으로 심기변속출력축(86)에 연동 연결되는 종동기어열(87)로 이루어지는(위와 같은 방식을 ‘볼키 방식의 기어 변속기구’라고 한다)’ 것에 관한 구성이다.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미션입력축(35)에 설치되어 있는 소직경기어(68)로부터 동력을 입력받아 작동하는 주간변속을 위한 장치가 배치되는데, 주간변속을 위한 장치는 파이널축(60) 상에 회전 자유로이 외부 끼워맞춤 설치되어 있는 PTO 전동기어(64a, 64b)로 전달되고, PTO 전동기어에서 기어(81)를 통하여 제1 카운터축(61)과 제2 카운터축(62)으로 차례로 전달되며, 제1 카운터축의 미션케이스(11)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 주간변속용 기어(82)가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고, 제2 카운터축(62)의 미션케이스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 기어(83)가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며, 주간변속용 기어(82)와 기어(83)가 서로 맞물려 이루어져 있는’ 것에 관한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3에서 ‘엔진동력이 2축 좌에서 back축으로 전달되고, back축으로 전달된 동력이 주간변속용 기어를 통해 2축 우로 전달되며, back축과 2축 우 사이의 주간변속용 기어는 변속기케이스의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서 수동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기어 교체에 따라 주간변속이 가능하고(이를 ’수동기어 교체식 주간변속기구‘라고 한다), 2축 우로 전달된 동력은 주간변속용 기어를 거쳐 식부 1축으로 전달되는데, 2축 우와 식부 1축 사이의 주간변속기구는 식부 1축의 기어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2축 우의 해당기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결합되는 기어 직경비에 따라 3단의 주간변속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이를 ‘시프트 포크 타입 주간변속기구’라고 한다)’ 것에 관한 구성과 대응된다.

(나) 구성요소 4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제1축(미션입력축)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모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주간변속기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① 구성요소 4는 볼키를 이용한 기어 변속 방식으로서 복수의 구동기어열(83) 및 종동기어열(87)을 통해 다단의 주간변속이 단순 레버조작으로 가능하고, 주간변속기구가 변속기케이스(9)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1단의 주간변속기구로서, 주간변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기어(82, 83)를 교체해야 하며, 기어(82, 83)가 미션케이스(11) 외부로 돌출되어 있고, ② 심기계 동력 전달 경로에서, 구성요소 4는 제1축(64)의 동력이 출력기어(80)를 통해 심기변속입력축(82)으로 직접 전달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은 미션입력축(35)의 동력이 소직경기어(68)를 통해 PTO 전동기어(64a, 64b)를 거친 다음 구성요소 4의 심기변속입력축에 대응하는 제1 카운터축(61)으로 전달되며, ③ 구성요소 4는 심기변속입력축(82)이 통 형상으로 이루어져 제2축(67)에 회전 자유로이 외부 끼워맞춤되어 있어 제2축과 심기변속입력축이 중심축을 공유하는 반면, 구성요소 4의 심기변속입력축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제1 카운터축은 파이널축(60)과는 별도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4개의 축(제1축, 제2축 겸 심기변속입력축, 심기변속출력축, 차동축)만으로 전동계와 심기계 동력이 전달되나, 비교대상발명 1은 5개의 축(미션입력축, 파이널축, 제1 카운터축, 제2 카운터축, 전륜 구동축)으로 전동계와 심기계 동력이 전달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성요소 4와 비교대상발명 3은 제1축(2축 좌)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모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주간변속기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① 구성요소 4는 변속기케이스 내부에 볼키 방식의 주간변속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3은 변속기케이스 외부에 수동기어 교체식 주간변속기구가, 변속기케이스 내부에 시프트 포크 타입 주간변속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② 심기계 동력 전달 경로에서, 구성요소 4는 제1축(64)의 동력이 출력기어(80)를 통해 심기변속입력축(82)과 심기변속출력축(86)으로 직접 전달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3은 2축 좌의 동력이 back축으로 전달된 다음 2축 우와 식부 1축으로 전달되면서 주간변속을 하며, ③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3의 back축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어서 비교대상발명 3에 비해 축이 1개 줄어드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한편, 비교대상발명 2에는 ‘입력축(53)과 출력축(55)을 동일축선상에 배치하고, 서로 다른 크기의 복수의 구동측 변속기어(58, 59, 60, 61)와, 복수의 구동측 변속기어의 열에 항상 맞물려있고 동시에 로드부(77)에 의해 선택되는 볼키(72)를 통해서 택일적으로 주간변속축(70)에 연동 연결되는 종동측 변속기어(73, 74, 75, 76)를 구비하고, 볼키 밀어내기편(78)이 형성된 조작로드를 움직여 볼키를 택일적으로 종동측 변속기어(73, 74, 75, 76, 79)의 내주면에 형성된 키 계합용 오목부(73a, 74a, 75a, 76a, 79a)로 밀어 넣어 주간 변속이 선택되도록 구성된 볼키 방식의 주간변속기구’에 관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먼저 비교대상발명 2의 주간변속기구를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의 미션케이스 내에 설치하는 것이 용이한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주간변속기구가 미션케이스(13) 내부가 아니라 심기 전동축(46)의 중도부, 즉 좌석(26)의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 특허청구범위 등 참조).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과 3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5호증에 기재된 종래기술에는 미션케이스 내부에 주간변속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점, 볼키 방식의 주간 변속장치가 이 기술분야에서는 이미 공지된 기술인 점(비교대상발명 2 및 을 제11호증 참조), 비교대상발명 2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갑 제4호증의 4쪽 식별번호 32)에는 ‘주간변속 케이스(47)의 배치 위치의 자유도가 커지고, 적절하게 주행부(1)의 운전부(12)에 의해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함으로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업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주간변속기구를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의 미션케이스 내에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마) 다음,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위 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비교대상발명 1의 1단 주간변속기구를 비교대상발명 2의 볼키 방식에 의한 다단 주간변속기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1에서 주간 변속이 이루어지는 곳은 제1 카운터축(61)과 제2 카운터축(62) 상의 1단 주간변속기구의 기어(82, 83)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제1 카운터축(61)과 제2 카운터축(62) 상의 주간 변속용 기어(82, 83)를 비교대상발명 2의 구동측 변속기어(58, 59, 60, 61) 및 종동측 변속기어(73, 74, 75, 76)로 대치하는 것이 당업자가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구성을 결합하면, 위 (나)에서 살펴본 구성요소 4와 비교대상발명 1의 차이점 중 ①의 차이점은 해소되나, ②(심기계로의 동력 전달 경로)와 ③(실질적인 축의 개수)의 차이점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결국 구성요소 4는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비교대상발명 1의 파이널축(60) 상에 PTO 전동기어(64a, 64b)가 유감 설치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PTO 전동기어(64a, 64b) 상에 비교대상발명 2의 구동측 변속기어(58, 59, 60, 61)를 설치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용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에서 PTO 전동기어(64a, 64b)는 파이널축과 유전하면서 미션입력축(35)과 주간변속기구의 제1 카운터축(61) 사이에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PTO는 Power Take Off의 약자로서 동력인출을 의미한다(피고 보조참가인의 2007. 4. 6.자 준비서면의 제6쪽 참조)} 주간변속이 이루어지는 장치가 아니어서, 비교대상발명 1의 PTO 전동기어(64a, 64b) 상에 비교대상발명 2의 구동측 변속기어(58, 59, 60, 61)를 설치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용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1의 PTO 전동기어(64a, 64b) 상에 비교대상발명 2의 구동측 변속기어(58, 59, 60, 61)를 설치하여 구성요소 4와 동일한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제1 카운터축(61)을 제거하고, 제2 카운터축(62)과 그에 설치된 기어(83)를 심기변속출력축과 종동측 변속기어로 바꾸고 그 위치도 바꾸어야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야 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바)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3과 2의 위 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교대상발명 3의 주간변속기구를 비교대상발명 2의 볼키 방식에 의한 주간변속기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즉 비교대상발명 3의 2축 우 및 식부 1축 상에 볼키 방식의 주간변속기구의 구동측 기어열 및 종동측 기어열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위 (다)에서 살펴본 구성요소 4와 비교대상발명 3의 차이점 중 ①의 차이점은 해소되나, ②(심기계로의 동력 전달 경로)와 ③(실질적인 축의 개수)의 차이점은 여전히 남아 있고, back축을 제거하고 축 사이의 배열 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변경을 가해야만 구성요소 4와 같은 구성에 도달될 수 있으므로,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3과 2를 결합하여 구성요소 4를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는 ‘제2축(67)에 주간변속기구의 구동기어열(83)을 사이에 두고 부변속장치(51)와는 반대측에 주행용 출력기어(75)가 설치되는’ 것에 관한 구성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파이널축(60)에 PTO 전동기어(64a, 64b)를 사이에 두고 변속기어(63)와는 반대측에 출력기어(66)가 설치되는’ 것에 관한 구성과 대응된다. 양 대응구성은 제2축(파이널축) 상에 부변속장치(변속기어)와는 반대측에 주행용 출력기어가 배치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성요소 5는 주간변속기구의 구동기어열(83)을 사이에 두고 설치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PTO 전동기어(64a, 64b)를 사이에 두고 설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구성요소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동기어열(83)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제1 카운터축(61)에 설치된 주간변속용 기어(82)에 대응되고 PTO 전동기어(64a, 64b)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며, 비교대상발명 1의 PTO 전동기어(64a, 64b) 상에 비교대상발명 2의 구동측 변속기어(58, 59, 60, 61)를 설치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용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성요소 5는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다.

(6) 구성요소 6

구성요소 6은 ‘주행용 출력기어(75)와 맞물림하는 디퍼렌셜 입력기어(76)로부터의 동력이 전륜 디퍼렌셜기구(52) 및 각 전차축케이스(9a)를 통해서 전륜(1)으로 전달됨과 동시에, 전륜 디퍼렌셜 기구(52)를 사이에 두고 이 디퍼렌셜 입력기어와는 반대측으로 설치되는 디퍼렌셜 출력기어세트(78, 79)와 디퍼렌셜 출력기어에 연동 연결되고 기체전후방향으로 연장되는 프로펠러샤프트(77)를 통해서 후륜(2)에 전달되는’ 것에 관한 구성이다. 비교대상발명 3에는 ‘주행용 출력기어로부터의 출력이 디퍼렌셜 케이스 및 앞 차축 케이스를 통해 양측 전륜으로 전달되고, 동시에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후륜으로도 동력이 전달되는’ 구성이 도시되어 있다. 구성요소 6과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구성은 디퍼렌셜 입력기어(디퍼렌셜 입력용 평기어)로부터의 동력이 전륜으로 전달되고, 디퍼렌셜 출력용 베벨기어와 이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펠러샤프트를 통해서 후륜에 전달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6은 디퍼렌셜 입력기어와 출력기어가 디퍼렌셜 케이스의 좌·우측으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3에는 디퍼렌셜 입력용 평기어와 디퍼렌셜 출력용 베벨기어가 디퍼렌셜 케이스의 우측에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일체로 설치되어 있는 디퍼렌셜 입출력 기어를 디퍼렌셜케이스의 우측과 좌측으로 분리하는 정도는 단순한 설계변경의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6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된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

라. 효과의 대비

위 다의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심기계 동력 전달 경로가 단순하고 축이 1개 줄어드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동력손실 및 고장 등을 방지할 수 있고, 변속기케이스 내부 구조를 콤팩트하게 할 수 있는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다.

마. 대비결과 정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과 목적에서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구성요소 1 내지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없고, 구성요소 6은 비교대상발명 3의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으나, 구성요소 4, 5는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히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있고 현저한 효과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한 것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유석(재판장) 우라옥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