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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10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1001, 2018보고11(병합)』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4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2.경 C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 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덮고 누워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킨 다음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G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부모가 자살을 하여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민이 많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23:30경 G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 함께 술을 마시면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지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걱정하는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지하철 9호선 I역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10. 9.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나누어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히고 이에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다시 눕히기를 반복하다가 고개와 몸을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