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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8 2018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6: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를 갓바위 쪽에서 인공 폭포 사거리 쪽으로 제한 속도 60km /h 의 도로를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서 약 70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약 10km 초과하여 차선을 계속 변경하며 다른 차들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7세 )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7:40 경 G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 받던 중 교통사고에 기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각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