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2-74 | 심사청구 | 2002-11-22
부산세관-심사-2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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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관세평가
2002-11-22
기각
부산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9. 12. 9.부터 2000. 9. 8.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롤라 운동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1족당 미화 21불인 쟁점물품을 세관에는 50%인 1족당 10.5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5. 9. 부산세관에서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검거하고, 차액에 대하여 추징을 의뢰하였고, 2002. 5. 16.외 처분청에서는 관세등 60,741,2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2002. 6. 15.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최초 계약은 족당 미화 21불로 하였으나, 수출자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중 약 130,000불을 지급하지 않았고, 중국측에서도 손해배상금 등 180,000불을 변상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쟁점물품의 가격은 기 지급된 물품대금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계약서상의 표시되는 문자에 불과하며, 나머지 미지급 대금은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저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가격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질하자, 계약위반 등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안전보장의 방법으로 실제가격의 50%만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과세가격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거래가격인 1족당 미화 21불로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부족징수된 관세등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