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5』
1. 피고인은 2016. 6. 14. 13:55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 C 실에서 의료 과에 갔다가 돌아오는 중,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수갑에서 피고인의 손이 빠져 피해자 교도관 D이 계호근무지침에 따라 다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동행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장비를 착용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려 던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 받고, D과 함께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려 던 피해자 교도관 E의 하복부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6. 18:16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 1수 용동 F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도관을 폭행하였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허리 보호대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중, 저녁식사와 용변을 보기 위해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였다가 다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거실로 진입하던 피해자 교도관 G의 얼굴과 오른팔에 뜨거운 물( 약 1.5리터) 을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 관리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6』 피고인은 2015. 12. 30. 17:1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길 42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2동 하층 복도에서 안양 교도소 H 팀 소속 교도관 I과 조사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어 I의 목 부위를 1회 찍고 교도관들이 제지하자 다시 볼펜으로 I의 가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