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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2:4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개 쌩 양아치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1월 ~ 8월 2월 ~ 10월 4월 ~ 1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운전자 폭행),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