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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43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치아는 피고인의 크라운 제거 이전에 이미 파절되어 있었고, 통상의 방법에 따라 치료했을 뿐으로 크라운을 잘라낼 주의의무가 있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치아는 이미 그 완전성이 훼손되어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개가 당겨지고 통증이 수반되었고, 간호사와 피고인이 30만 원을 줄 테니 임플란트를 하든지 씌우는 치료를 하라고 제안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7쪽), ② 치과의사 F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크라운을 제거하기 전에 이미 치아 파절이 있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치료가 진행될 이유가 없고, 크라운을 제거하는 방법은 잘게 잘라내는 방법도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59, 74쪽), ③ F는 흔들어 봤을 때 움직임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파절로 보는데, 이 사건 치아가 이미 파절되었다면 흔들렸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공판기록 제70~7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치아가 이미 파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시술 당시 치아가 흔들렸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 점, ④ 수사기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신은 일반적으로 균열이 경미한 경우 크라운을 하게 되고, 신경치료한 치아는 파절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51쪽),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치료 당시 피해자에게,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치아가 빠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다고 알렸다고 주장하나(당심 제2회 공판조서), 진료차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