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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1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들의 주위에 있는 여자 친구들 중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 응할 만한 대상을 물색하여 피고인 B의 집이 비어 있을 때 피고인 B의 집으로 유인한 후 게임 등을 통해 술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28. 경 피고인 A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당시 16세) 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놀자고

연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F 아파트 1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소주를 술에 약한 피해자가 술에 취할 때까지 함께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부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 안방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때 옆에 따라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던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보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행위가 끝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4. 11:40 경 위와 같이 공모한 결과로 피고인 A와 같은 반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