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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0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한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14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에 추가하는 부분 『 원고는, 피고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D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상호로 동종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 B과 사이에는 가맹계약 해지 후에도 가맹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피고 C의 가맹계약서만 유독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쉽사리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G점을 운영하였으므로 가맹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공급하는 식자재만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 2억 6,000만 원에 양도받아 7개월만 사용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고,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피고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