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2. 1.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파이프조 골스레트지방 단층 D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0분의 3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고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포시 E 지상 건물 197.4㎡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의 위조를 주장하고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상이 지분으로서의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점,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위 매매계약서 위조 등을 이유로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도 위 매매계약서의 구체적 작성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위 매매계약서 위조에 따라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1067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