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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6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6. 11. 10. 자 사기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26』 피고인은 사실은 생활비 부족과 채무 변제로 돈이 필요하고, 도박 등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배추를 구입하여 판매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 배추 구입 자금을 일부 송금해 주면 양배추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전 남 무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전 남 무안에 양 배추를 절반씩 돈을 대서 구입하여 같이 팔아서 이익을 나누자, 1,250만 원을 보내주면 한 달 이내에 서울 송파구 D 시장에 양 배추를 팔고 이익금을 절반 배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5. 2. 27. 5,000,000원을, 2015. 3. 2. 7,8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전 남 무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북 청송에 양 배추가 좋은 것이 있는데, 계약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나머지 금액은 내고 판매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3. 5. 8,500,000원을, 2015. 3. 26. 4,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5. 4.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청송 다른 밭에도 좋은 양배추가 있는데 구입하려고 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배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4. 6. 8,000,000원을, 2015. 5. 9. 3,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631』

1. 피고인은 2016. 10. 31. 경 충남 태안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