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12.15 2016재다1494

손실보상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재다21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