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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

이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000원, 차임 연 2,500,000원(매년 4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그전부터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4.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