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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16.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 지란에 “ 울산 광역시 북구 D ”, 임대할 부분란에 “201”, 보증 금란에 “ 육천만원, 60,000,000”, 특약 사항란에 “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므로 건물 준공 후 201호 임대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다”, 날짜란에 “2017. 3. 16.”, 임대인 란에 ” 울산 광역시 북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 명란에 ”G“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G 성 명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 지란에 “ 울산 광역시 북구 D ”, 임대할 부분란에 “202”, 보증 금란에 “ 육천만원, 60,000,000”, “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므로 건물 준공 후 202호 임대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다”, “2017. 3. 16.”, 임대인 란에 ” 울산 광역시 북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 명란에 ”G“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G 성 명란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공정 증서 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 제 234조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