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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B 명의 계좌 13개(국민은행 C, 기업은행 D, 신한은행 E 및 F, 외환은행 G,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H, 하나은행 I, 우리은행 J, NH농협 K, 우체국 L, 수협 M, 광주은행 N, 전북은행 O)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각각 교부하고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3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1. 전주시 덕진구 P 입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Q 명의 계좌 10개(국민은행 R, 신한은행 S,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T, 하나은행 U, 우리은행 V, NH농협 W, 광주은행 X, 전북은행 Y, 신협 Z, 새마을금고 AA)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각각 교부하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10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AC, AB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출석 A 진술 청취 및 재출석일자 지정 관련, 피의자 A 전화통화, 영장집행결과-B, Q 금융거래 정도, 영장집행결과-B, Q 금융거래 정보(추가), 피의자가 ‘B’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숫자 및 대가로 받은 금액 특정 등}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