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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고단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7. 08:30경 술에 취하여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고, 피해자가 “뭐하러 왔느냐.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더덕을 보여주며 피해자 처에게 “더덕이다. 아지매 술안주 하구로 반찬 좀 해라”며 나가지 않고 거실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1. 말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4. 16. 18: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이 없다는 말을 듣자 “니 죽이뿐다 씨발년아 니 우리 밭에 지나가면 죽이뿐다”는 말을 하며 집 대문 옆 담벼락에 설치해둔 포도나무 지지대를 부수고 장독대 뚜껑을 마당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7. 중순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마을주민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 14:4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74세)의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키우는 개에게 손이 물렸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아내인 피해자 G(여, 6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