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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9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채권이 있는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C와 금전 차용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피해자에 대한 채권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위 D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돈이 필요하면 성인용품점 사장에게 몸을 주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빌려오고, E도 소개해 주어 E도 그렇게 돈을 빌려온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허위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