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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3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5.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5. 0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들어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신고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여 경사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접수대 앞에 서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왜 가야하느냐. 경찰이 벼슬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말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미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 안 되었다는 거냐” “내가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신고내용을 뭘 쓰라는 거냐”라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2019

6. 17. 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02:0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G(42세) 및 그 일행 3명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끄럽다’라고 시비를 걸고, G 등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며 길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고 시비를 걸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02: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02: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인치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손목이 아프다’ 라고 호소하여 C파출소 소속 경위 H와 경사 I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왼쪽 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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