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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5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1, 13, 17,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H에 있는 ‘I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올려 주고, IC 카드를 지급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속칭 ' 문 빵 '으로 위 게임 장 앞에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한편 손님들에게 환전 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E은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 위 게임 장에 사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조한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4. 경부터 2017. 1. 17.까지 위 게임 장 내에 ‘ 바보 삼 형제’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2017. 1. 18.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기기를 이용하여 게임 점수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도록 개조한 ' 심해 속으로 (Deep seA)'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용 IC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지정한 게임기 위에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다가 게임을 끝낸 손님들을 환전 상인 피고인 E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E은 손님의 IC 카드에 저장된 게임 점수를 확인하여 게임 점수 1점 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