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8형,19]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의 이건 범행이 순간적인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질러진 극히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범행이긴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961.11.9. 선고 4294형상350 판결 (판례카아드 4974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10조(8)1225면)
A
제1심 광주지방법원(77고합83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B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양정을 잘못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첫째로 피고인은 이건 범행이 초범이고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은 중앙정보부에 본건 범행사실을 자수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광주 경찰서장이 전남도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한 살인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에 의하면 "피의자는 범행후 서울방면으로 도망 전시 검거 일시 장소에 출현 중앙정보부에 자수되어 검거"라고 적시된 점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이 틀림없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사용한 사제총이나 작업용햄머는 본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된 흉기가 아니고 사제총은 1969년에 호기심으로 호신용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작업용 햄머는 집이 철거될시를 대비하여 피고인이 공부할 토굴을 파는데 사용했던 것이며,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철거반원인 피해자등이 대집행의 범위를 벗어나 집을 소각시킨데 연유하였을뿐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피할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사를 나쁘게 하여 무모하게 화를 돋군데에 있고, 범행후의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죽은 사람이 불쌍하여 한참동안 하늘을 쳐다보다가 마포로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묘앞에서 사죄하고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평소 홀어머니에게 효도하고 동생들에게 잘하는 착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중학교에 1등으로 입학하는 수재였고, 피고인은 희망인 법관이 되고자 독학으로 중고등학교졸업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사법시험준비까지 하고있는 노력하는 인간이고, 본건 범행이 모순된 사회제도의 소산임을 엿볼 수 있는데다가 이건 불상사로 인하여 전혀 보상도 없이 철거를 강행하던 무허가 건물철거를 당국에서 즉시 시정하여 보상후 철거하도록 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본건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만의 책임이라고 만은 볼 수 없는 데다가 피고인은 이제 갓 스무살을 넘은 젊은 나이로서 극형을 처하기에는 너무도 가련하고 안쓰러우며, 국제사면위원회가 노벨평화상을 수여받게 된것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바라는 단적인 표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반대의 입장에서도 위에 적시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혹독하고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은 동인들이 반항을 안하면 그대로 놔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중 C가 어쩔작정이냐고 소리치기에 흥분해서 동소에 있든 햄머로 동인들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60일간에 걸쳐 혼자 힘들여 만든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정성을 들여 지었던 집은 무너져 불타고 있고 어머니는 통곡을 하고 돈은 없어지고 가재도구는 흩어져 있는것등을 보고 흥분해서 사제총을 가지고 간것입니다." "흥분을 해서 누이동생을 찾았습니다." "피해자등이 미안한 생각은 않고 항의만하고 또 의리없이 약속을 안지킨데 대해서 흥분되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기 보다는 행동이 앞섰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본건 범행이 끔찍하며 우발적인 점등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최소한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법률상 필요적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본건 범행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수년간 자칭 "와장창"1이라는 무술을 연마하여 온 자로서 범행일시인 1977.4.20. 15:00경 피해자 C를 반장으로 하는 철거반원 7명이 피고인가에 당도하여 광주시장이 발생한 대집행영장에 의하여 토담으로 된 피고인집을 철거 소각한 후(기록에 의하면 이때 피고인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소각되는 현장을 지켜 보았으며, 반항하려는 어머니를 만류하였다고 되어 있다) 동 소에서 산위쪽으로 약 300미터 상거한 D집에 가서 다시 가옥을 철거하고 철거물에 불을 놓아 불이 한창 타고 있을 때 피고인이 부엌에 은익하여 두었던 사제총과 실탄 3발 및 나이론줄 2개를 휴대하고 그곳에 나타나 "누가 우리집에 불을 놓으라고 지시했느냐"고 다지자 위 C가 "어린 놈이 아까도 그냥 두었더니 지랄한다"면서 얼굴을 때릴 듯이 달려드는 순간 등뒤에 은익하고 있던 사제총을 가지고 철거반원들에 대하여 공포 한 발을 발사하자 철거반원들이 놀라서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므로 피고인은 그때 철거 반장인 C를 약300미터 가량 추격하여 붙잡아 소지중인 나이롱줄로 몸을 묶으려 할 때 이를 구조하려던 철거반원 E의 급소를 쳐서 반항을 억압한 후 C에게 소지하고 있던 나이롱줄을 건네면서 E의 손을 등뒤고 돌려 묶으라고 할 때 총소리를 듣고 나타난 피고인의 여동생인 F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동녀의 허벅지를 1회 찬 다음 동녀로 하여금 이들을 묶게 한 후 동녀를 산아래로 내려보낸 다음 이들을 끌고 전시 D가에 와서 C로 하여금 큰소리로 외쳐 달아났던 다른 철거반원들을 나오게 하여 그곳에 나타난 철거반원 G, H, I등이 피고인에게 대항하려 하자 그중 한 사람을 발로 돌려차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각자 나이롱줄로 서로 손을 등뒤로 하여 묶게한 후 사제총을 겨누고 시장에게 따져 볼 생각으로 광주시청을 향하여 하산중 약 150미터 아래지점으로 피고인이 공부방을 만들기 위하여 작업하다가 중단한 구덩이에 이르러 동인들을 꿇어 앉힌 다음 남은 줄로 동인들의 등부분을 한바퀴 감은 후 불에 타버린 피고인의 집을 향하여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였으나 동인들이 이에 불응하자 일장훈시를 한 다음 피해자등의 두부를 닥치는 대로 수회 내리쳐 이건 범행을 저지른 후 시내로 내려와 택시를 타고 국민은행 지점에 들어가 저금하여둔 금 2만 7백원을 찾아서 이발을 하고 옷을 사서 갈아 입은 후 친구인 편물학원장을 만나보고 다음에 열차로 여수에 가서 제주도 가는 선편을 알아보았다는 등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전후 과정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순간적인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저질러진 극히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범행이기는 하나 그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위 심신장애 사유의 주장은 이유없음에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다음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아버지와 형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하면서 살면서도 향학심이 강하여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독학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수학을 제외한 전과목에 합격하였고, 장래 법관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사법시험준비까지 하여 왔던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건 범행이 처음이며 수사기관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으며 범행 2일 후에 서울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한 사실(수사기록 제244면)이 인정되는등 정상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중이던 4사람의 공무원이 살해되었고, 1사람이 중상을 입게된 피해의 결과, 우발적이고 격정적인 범행으로는 보이나 피해자들을 한군데에 묶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차례로 "햄머"로 두정부등을 난타하여 살해하기에 이른 범행수단, 방법의 잔인성, 피고인의 집이 철거 소각당한데 대한 울분에서 나온 복수심의 발현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건 범행의 동기 위에서 설시한 이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전후 사정과 피고인은 호적상으로는 J생이나 실제로는 K생으로서 현재 만 23세인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코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탓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